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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횡돌기 골절, 뼈가 붙은 뒤에도 장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

횡돌기 골절은 뼈가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장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후에도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남아 있고, 사고 초기 영상과 치료 기록 및 현재 증상이 이어진다는 점을 검사 자료와 전문의 소견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작성·운영: 지산손해사정법인 · 검토: 최효승 · 검토일

고객의 질문
교통사고로 횡돌기가 골절됐습니다. 뼈가 붙으면 장해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으면 장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횡돌기 골절 엑스레이 영상
환자의 병원 엑스레이 촬영실

어떤 상황이었나요?

교통사고로 횡돌기 골절을 입은 사례에서 보험회사가 최초 손해액을 제시한 뒤, 잔존 장해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했나요?

골절 유합 후에도 남은 허리 통증과 운동 제한을 사고로 인한 장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이를 객관적인 검사와 치료 기록 및 전문의 소견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어떤 자료와 과정을 검토했나요?

사고 초기 영상과 치료 기록, 현재 남은 증상의 연속성을 살피고 장해 평가가 가능한 전문의 소견을 토대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원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사 종류, 장해율, 장해 기간 및 산정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된 결과

횡돌기 골절에 따른 장해가 인정됐고, 보험회사의 최초 제시액보다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그 금액을 거의 전부 인정받았다고 원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의 적용 조건과 한계

모든 횡돌기 골절이 장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초기 영상, 치료 기록, 객관적 검사 소견과 현재 증상이 서로 이어져야 하며, 여러 부위가 골절된 경우의 인정 범위는 보험회사와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금액, 장해율, 장해 기간, 검사 결과 및 최종 지급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상담 준비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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